애플. (사진=로이터)
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와 iOS를 DMA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규제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EU 규제당국이 두 서비스를 법 규정 범위 내로 끌어들인 조치가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플이 자체 메시지 서비스인 ‘iMessage’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각하했다. iMessage는 앞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DMA의 명령이 합법적이고 비례적인 수준을 넘어서며, 수십 년간 이어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를 약화시킬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타사 하드웨어와의 연동 의무, 앱스토어 규제 대상 포함 등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당분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억제하려는 EU 규제당국의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DMA는 빅테크 규제를 위해 2023년 도입되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애플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으며 미·EU 간 무역 협상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EU의 반독점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면서, 미국 빅테크을 향한 유럽 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한편 애플 앱스토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5억 유로(약 5억 7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이에 대한 법적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EU는 구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 칼날을 들이댄 바 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했다며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약 41억 유로(약 7조 2000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