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81곳 중 80곳 지정…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간담회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전 08:00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간담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간담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연다.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뒤 처음 여는 자리로, 해외 게임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와 국내대리인 운영 현장 의견을 함께 점검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해외 게임사업자는 현재 81곳이다. 이 가운데 80곳이 지정을 마쳤고, 미지정 1곳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밟고 있다.

지정 의무가 없는 게임사 24곳도 국내대리인을 뒀다. 현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사는 모두 104곳이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한 경우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와 유통 질서 확립,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맡는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실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 시행 뒤 처음 열리는 자리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개별 게임사와 국내대리인 단위 소통을 넘어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실무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겨냥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의 주요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참석한 국내대리인 의견도 함께 듣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게임산업법'에 따른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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