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개발한 AI 법령 비서를 오는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 7월 14일 서비스 개시 (사진=법제처)
이번 서비스는 별도의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이 직접 구축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기존 법령정보 RAG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약 1개월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답변 생성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활용됐다. 다만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닌 만큼 정책 검토 과정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법적 질문에 답한다. 현재 대법원 판례 약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데이터 약 24만건을 탑재했다.
자치법규는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약 5만건을 우선 반영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시범서비스 추진에 맞춰 일정을 앞당겼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 지식데이터와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해 공무원에게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라며 “AI 법령 비서로 절약한 공무원의 시간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법령 비서는 공공 AI 전환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독자 AI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