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올 초 고객들에게 제공한 티빙 구독권 관련 메시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KBS는 KT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티빙 이용권을 이용한 고객이 41만6000명이라고 밝혔다.
KT는 이같은 고객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이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이용권 제공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티빙 측에 제공하거나 위탁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실제 KT가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 것은 특정 개인정보가 아닌, 고객이 티빙 플랫폼에 직접 등록해 사용하는 무작위 ‘혜택 코드(이용권)’다. KT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티빙 이용 요금제를 운영하는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는 본인인증에 도움을 줄 뿐 개인정보 제공 등 협업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고객 혜택 차원에서 마련한 제휴 서비스의 특성상, 제휴처의 보안 사고를 미리 인지하거나 제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복수의 OTT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혜택이었다”며 “제휴 계약 당시로서는 금번과 같은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