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위임 사항들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수정·보완된 결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적인 AI 제품·서비스를 공공부문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선제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고려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AI가 제품·서비스에 활용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AI 제품·서비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해야 한다. KOSA가 서류를 검토한 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기술심사를 요청하면, TTA는 AI 특성을 가진 연산시스템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결합되어 기능·편의성·접근성·효율성 등에 활용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KOSA는 이 기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온라인플랫폼 개설과 함께 올해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AI 제품 및 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조달 시장에서 강력한 혜택을 받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시 업체 수 요건이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되고 표준규격 대신 업체 제시 규격을 허용하는 등 참여 요건과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절차. (이미지=과기정통부)
시행령은 AI 활용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영향 AI 영향평가 등에 반영될 취약계층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포함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AI 제품·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폭넓게 확정했다. 앞서 명시된 AI 취약계층은 물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비용 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해 공고하면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AI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지원 절차가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대학, 기업, 출연연,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혁신적 AI 기술 확보를 위한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요건을 보유하고 보안대책 및 내부 관리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에게도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