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값 갈등' LG헬로-CJ ENM 분쟁, 소송전으로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전 10:22

생성형 AI 챗GPT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LG헬로비전(037560)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CJ ENM(035760)과의 콘텐츠 사용료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유료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해묵은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지난달 방미통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CJ ENM과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위원장은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 간에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갈등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G헬로비전은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이견이 장기간 좁혀지지 않자 방미통위에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이 회사는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과 일부 채널 계약 방안을 포함한 신규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가입자 감소와 수신료 매출 하락 등으로 기존 콘텐츠 사용료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내세웠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근거로 CJ ENM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를 감액 지급했다.

그러자 CJ ENM은 "LG헬로비전이 합의 없이 콘텐츠 사용료를 임의 감액 지급했으며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에 미지급 사용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현재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LG헬로비전에 지급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후 LG헬로비전이 재차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며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갔다. LG헬로비전은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지난달 방미통위에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하며 분쟁 해결을 시도했다.

양사 갈등은 방미통위 출범 이후 방송분쟁조정위를 통해 다루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현재 위원회는 CJ ENM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안이 실제 조정 절차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방송법에서는 제기된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자료 요청 등 절차는 개시가 된 상태이나 LG헬로비전 측이 이이신청을 하면서면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라 (위원회 조정은)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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