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심사'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빠진다…"객관성 담보 조치"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15일, 오후 07:36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18 © 뉴스1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과거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향후 YTN 관련 심의·의결 업무에서 빠지기로 했다.

15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 방미통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경과사항 보고 및 향후 일정에 관한 사항' 안건 상정 직전 김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공직 취임 전 행했던 공익 활동과 관련해 향후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했다"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고된 YTN 관련 안건을 시작으로 향후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등 관련 직무 전반에서 배제된다.

방미통위 대변인실은 "공정성 시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당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일 YTN '의견 청취'…위원회 간담회 후 추후 일정 조율
김 위원장이 회피를 선언함에 따라 이날 YTN 안건은 고민수 상임위원이 임시로 진행을 이끌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고 상임위원은 "YTN과 유진그룹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뒤 처분 취소 여부에 대한 본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수영 위원 역시 "과거 방통위의 '2인 의결'에 따른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변경 승인 처분의 직권 취소 가능성, 그리고 전량 매각 구상 등 인수 과정 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YTN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는 이와 분리해 별도로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YTN 관계자를 대면해 공식 의견 청취를 진행한 뒤, 위원 간 간담회를 거쳐 의결 안건 상정 및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확정했다.

5차례 걸친 '외부 법률자문' 완료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구성해 운영해 온 외부 법률자문단의 검토 결과와 활동 경과도 공식 보고됐다.

방미통위는 YTN 지분 매각 및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둘러싼 갈등이 깊은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30일 외부 법률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은 5월 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집중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5월 18일 2차 회의에서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갖는 의미와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의 직권 취소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어 6월에는 유진그룹의 승인 조건 이행 실적 및 매각 과정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봤다.

자문위원별 종합의견서는 이달 6일 최종 제출 완료됐으며, 방미통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 간 내부 간담회를 열고 쟁점 검토를 마쳤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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