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법률자문단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으로 의결한 변경승인이 법에 어긋나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와 전량매각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쟁점을 분리해서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법률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과 변경승인조건 및 재승인조건을 검토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유진이엔티와 YTN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도 주요 쟁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결론을 전제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회피 신청서를 제출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고민수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 취임 전 있었던 공익 활동에 대해 업무 수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인지가 돼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YTN 매각 반대 서한을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스스로 직무 회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YTN 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국회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인의 임명제청 건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3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3인의 임명 건을 심의해 이 중 총 9인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심의 결과 방미통위는 KBS 이사 후보자 4인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기로 했으며, 방문진 이사 후보자 2인과 EBS 이사 후보자 3인은 오는 20일 자로 임명하기로 했다. 다만 방문진 이사로 추천된 3인 중 오태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