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은닉 신고하면 과징금의 30% 포상금 지급 검토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전 11:1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징수된 과징금의 3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업무보고에서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준다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은닉, 폐기하는 경우 내부자가 아니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고할 경우 실제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상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재차 물었고, 이에 송 위원장은 "최종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타 부처 사례를 보고 30% 정도를 검토해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내부자 신고가 가능하다"며 "위반을 내부적으로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결국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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