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플랫폼 고삐 죈다…허위정보·청소년 SNS 대책 본격화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후 12:27

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 2026.6.19 © 뉴스1 김명섭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디지털 플랫폼 책임성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SNS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허위정보 대응체계 고도화…투명성센터 설립 추진
방미통위는 하반기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감독과 사실확인(팩트체크)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데이터베이스(DB) 운영과 재정 지원,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는 허브 역할을 맡는다.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정하는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방미통위는 현재 3개 단체가 인증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7일 시행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사업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일 사업자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대상 사업자는 9곳이다. 국내는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에이엑스지(AXZ·다음 운영사),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이며 해외는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엑스(X), 틱톡이다. 다만 디시인사이드는 지정에 이견을 제기하며 소명을 신청한 상태다.

AI로 생성된 이미지/뉴스1

불법촬영물 관리 확대…청소년 SNS 규제도 추진
방미통위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도 강화한다.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계도기간 동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스템을 방미통위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하는 등 관련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과몰입 규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입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최선경 방미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정부 간담회와 국내외 정책 동향 파악을 모두 마쳤다"며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미성년자 본인 인증과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시간과 이용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 감독관(자녀 보호) 기능'을 플랫폼에 의무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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