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진=연합뉴스)
중관소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중관소는 지난해 연말부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카드사, 택배사의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30건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2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온세텔링크는 시정명령 이행기한인 올해 3월 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중관소는 지난달 23일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중관소는 등록취소 처분과 동시에 기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번 처분으로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처분 후 3년 동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이를 방조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등록취소 처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