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이달 말까지 추가 접수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전 10:00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허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주고받는 전송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직접 요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가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된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로 정보를 전송받을 경우에는 정보전송자와 대상 정보, 전송 방식, 보안조치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 기간 70여개 기업·기관이 약 150건을 신청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추가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자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운영 기간 안에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과 기관은 정보전송자와 협의가 끝날 때까지 현재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과 기관은 온마이데이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가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전협의와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제한적으로 자동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통제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스크래핑 방식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 등 인증정보를 대리인이 넘겨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22일에는 금융권 등 관심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kxmxs4104@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