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은 건물관리주체가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회선 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통신사와 일괄 계약을 체결해 입주민에게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건물에서는 특정 통신사 이용을 강요하거나 개별 통신사 설비 설치를 막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방미통위의 현장점검 결과 경기 파주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다른 통신사의 설비가 이미 구축돼 있었음에도 건물관리주체가 특정 통신사 인터넷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다회선 계약에 따른 인터넷 요금 인상 이후 입주민이 계약서 열람을 요구했지만 관리주체가 이를 거부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동의 없이 특정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요금을 관리비에 일괄 부과하고 개별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설비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관련 민원 44건 가운데 ‘특정 통신사 이용 강제’가 20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신설비 설치 거부 13건(29.5%), 이용 여부와 관계없는 통신요금 관리비 일괄 부과 6건(13.6%)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2024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사업자의 입주민 선택권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지난해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과 통신설비 운영은 건물관리주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만으로는 관리주체를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건물관리주체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제한을 금지하는 법적 의무를 신설하고, 방미통위의 점검과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했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점검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대리점·판매점의 위법행위를 통신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