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대량개방 신중론…"해외 AI 의존·사법주권 우려"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후 04:32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공)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판결서를 조건 없이 대량 개방할 경우 해외 AI 기업이 국내 법률 데이터를 선점하고, 법률정보 해석까지 해외 인프라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1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과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를 열고 리걸테크 발전 방향과 법·제도 과제를 논의했다.

이진 엘박스 대표는 해외 기업이 자본과 연산자원에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판결서를 전면 개방하면 국내 사업자보다 데이터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며, 기존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결서 공개가 산업 육성을 넘어 국내 법률 데이터의 통제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의 문제로 번진 셈이다.

이 대표는 판결서 활용 원칙과 변호사의 AI 검증 역량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리걸테크진흥법' 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AI 환각과 책임 소재 불명확, 법 해석의 획일화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AI 산출물 검증, 최종 책임은 법률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과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적 법률판단을 구분하고, AI 답변의 출처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리걸테크가 법률가를 대체하기보다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하며,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와 명확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kxmxs4104@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