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앞서 특금법 시행령에서 대주주 적격성 규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개정안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주주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업계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관계법에는 있는 예외 규정이 빠져 있어 ICT·핀테크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