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특금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금법 시행령에서 대주주 적격성 규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개정안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주주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업계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관계법에는 있는 예외 규정이 빠져 있어 ICT·핀테크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네이버는 지난 2024년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 권고에 따라 부담을 덜고, 오는 12월을 목표로 하는 통합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