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7 © 뉴스1
네이버(035420)가 두나무를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 큰 난관으로 작용했던특정금융정보법(특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일단 인수 추진에 숨통은 틔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규합위 성장분과위원회는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개선 권고를 내렸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했다.
하지만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폭넓게 결격사유로 포함하면서도 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도 법인의 벌금형 처벌은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 입법하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네이버는 두나무를 기존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합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네이버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2억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규합위의 개선 권고로 그간 난항을 보였던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와 두나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과 대주주 변경 승인을 비롯한 특금법상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정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는 11월 19일, 거래 종결 일정은 12월 31일로 예정됐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