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2025 하반기 수시기관에 통진자료 34만건 제출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전 10: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2025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 사, 부가통신 30개 사)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뜻한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4만 9046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만 424건(35.0%) 증가했다. 2024년 하반기에는 25만 8622건이 제공됐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도 늘어났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146만16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5523건(11.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하반기에는 130만 6124건이었다.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늘어났다. 올해 하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3042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01건(11.0%) 증가했다. 2024년 하반기에는 2741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된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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