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1, 2, 3, 4호기 모습. 2026.1.26 © 뉴스1 윤일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2027년 상반기 상정을 추진한다.
원안위는 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40년 설계수명을 마치고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노후 기기를 교체하고 주요 설비를 개선해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는 한편, 재가동 전에는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 적용됐는지도 점검한다.
또 원안위와 관계부처, 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도 병행한다. 원안위는 절차 효율화가 심사 항목이나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공통 사항은 함께 검토하되, 부지 특성과 설비 개선 내용, 정비 이력 등은 개별적으로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현재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은 모두 10기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 재가동 승인을 거쳐 4월부터 100% 출력으로 운전 중이다.
새울원자력본부 새울 3·4호기 전경.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30 © 뉴스1 조민주 기자
새울 3호기 10월 상업운전…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도 본격 심사
원안위는 새울 3호기 사용전검사를 마친 뒤 오는 10월 상업운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새울 4호기는 설비 종합성능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12월 운영허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새울 3호기는 시운전 과정에서 출력을 올리고 내리며 설비를 시험하던 중 터빈 계통 일부에서 문제가 확인돼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시했던 8월 상업운전 목표는 도전적인 일정이었으며, 규제기관에 제출한 공식 일정은 애초 9~10월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운전 과정에서 터빈 계통 일부 문제가 발견됐지만 당초 심사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는 굴착과 철근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약 40년 만에 선정된 신규 원전 후보지인 경북 영덕에 대해서도 기존 기술기준이 현재 여건에 적합한지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 경수로 원전에 처음 도입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심사도 본격화한다. 한빛 원전은 지난 4월 인허가를 신청했고, 고리와 한울 원전은 오는 12월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기준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고리 93.4%, 한빛 85.3%, 한울 73.5%다. 예상 포화 시점은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이다. 원안위는 한빛 건식저장시설은 2028년 상반기, 고리·한울 건식저장시설은 2029년 상반기 전체회의 상정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한다.
원전 검사체계도 개편한다. 2027년 1월부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하는 '상시검사' 체계로 전환한다. 기본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와 취약점을 확인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견되면 심층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3 © 뉴스1
월성 4호기 사건 계기…원전 사건 은폐 처벌 근거 마련
원안위는 원전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실제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4년 5월 월성 4호기에서는 전력설비 점검 과정에서 안전모선 전압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저전압 상실' 사건이 발생했지만 발전소 운영진이 이를 약 보름 동안 보고하지 않았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현행법상 보고 의무자가 원전 사업자로 규정돼 있고 종업원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12년 고리 1호기에서도 외부 전원이 모두 끊긴 사고를 운영진이 한 달 가까이 은폐했지만, 같은 법률 해석에 따라 종업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안위는 보고 의무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거나 별도의 '사건 은폐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