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가 신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송금·이벤트 과정에서 페이스패스 가입 안내를 적극 노출하면서 이용자 선택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비스 가입 자체는 선택 사항이지만, 화면 구성과 버튼 배치가 이용자에게 필수 절차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다크패턴(기만적 설계)’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토스 송금하기 뒤에 나오는 '페이스패스' 동의 화면(사진=윤정훈 기자)
페이스패스는 비밀번호나 지문 대신 얼굴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생체인증 서비스다. 이용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 비밀번호나 지문 인증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서비스 자체보다 화면 구성이다.
송금 버튼을 누른 직후 나타나는 안내 화면에는 “얼굴 인증으로 확인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으로 강조된 ‘필수, 페이스패스 서비스 이용 동의’ 항목이 표시된다. 이어 하단에는 ‘동의하고 송금하기’ 버튼이 크게 배치된 반면, 기존 인증 방식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송금하기’는 작은 글씨 형태로 제공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스패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송금이 불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나온다. ‘100원 받기’나 ‘용돈’ 등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동일한 가입 화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 흐름을 끊는다는 것이다.
한 이용자는 “송금을 하려는데 필수 인증인 줄 알고 동의했다”며 “한 번 거절해도 계속 같은 화면이 나와 불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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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선택권 자체는 제공하고 있어 법률상 엄격한 의미의 다크패턴으로 보기에는 다소 경계선에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과도한 마케팅 방식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오늘 하루 보지 않기’나 ‘일주일간 보지 않기’ 등 노출을 제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이 같은 화면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부분은 불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현장 지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도 “현행법에 다크패턴을 직접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기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며 “향후 관련 제도 마련 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토스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화면 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페이스패스를 필수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 방침을 밝혔다.
토스 관계자는 “페이스패스는 인증 수단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 비밀번호나 지문 인증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다”며 “생체정보 역시 페이스페이 등 다른 서비스에 자동 연동되지 않고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이용자가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느꼈다면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며 “기존 방식으로 송금하는 경로가 명확히 보이도록 UI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