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발사' 우주발사체, 허가 절차 개선…일괄 허가 가능

IT/과학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전 12:00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를 맞아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2025.11.27 © 뉴스1 안은나 기자

우주발사체 발사 증가와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에 맞춰 반복 발사를 위한 행정 절차와 발사장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됐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반복 발사 허가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완화됐다. 앞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발사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반복 발사가 예정된 경우 일괄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을 통해 발사 안전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여 발사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도 보완했다.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 발세체 누리호의 5차 발사는 10월 하순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주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의 성능을 완벽히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우주청은 8월 중 발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발사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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