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황정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길을 열고, 국내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자산을 임대용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생산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구축 단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국내 기반의 AI 연산과 서비스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알고리즘을 넘어 GPU, 전력,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 싸움으로 치달으면서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 조세지원 체계는 전통적 유형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능 토큰’을 생산·수출하는 AI 팩토리의 산업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법상 임대용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인프라를 외부에 제공하는 AI 데이터센터 역시 임대용 자산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세액공제 대상에도 AI 팩토리가 생성하는 지능 토큰이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빠져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1600조원, AI 데이터센터 5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AI 데이터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꼽으며 관계 부처에 정책·법령 정비와 세제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산업 패러다임이 AI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조세지원 체계는 구시대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AI 팩토리를 단순 임대시설이 아닌 지능을 생산하는 국가 전략 산업시설로 재정의하고 이에 맞는 세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대규모 민간 AI 인프라 투자를 얼마나 빠르게 견인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자·생산세액공제를 통해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