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홈페이지 갈무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8월 14일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기술·규범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장인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와 기술·규범 분과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기술·규범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대상의 유통 단계 확대 여부와 학습데이터 이용 목록 또는 이력의 보유 의무 법제화가 핵심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회의는 신재경 KISDI 연구책임자의 'AI 사회정책 포럼 운영계획' 발표로 시작해 포럼 전체 운영 방향과 기술·규범 분과의 논의 배경을 소개한 뒤 각 주제에 대한 발제로 이어진다.
첫 발제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의 수범주체 확대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손은지 숙명여자대학교 객원교수가 맡는다.
손 교수는 유럽연합 AI법(EU AI Act)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사례를 바탕으로 생성 단계와 유통 단계를 아우르는 디지털 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학습데이터 이용 이력의 영업비밀성과 제공 의무 법제화의 실효성'을 주제로 박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박 변호사는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두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공 의무를 법제화할 경우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한다.
이어서 기술·규범 분과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분과에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 확산과 권리 보호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KISDI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AI 생성물 표시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관련 정책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분과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AI 이용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표시 의무도 별도로 두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의무 주체는 AI를 개발하거나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AI 생성물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유통되는 단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별도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이번 포럼에서는 이를 유통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