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이번 회의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대상을 유통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학습데이터 이용 목록 및 이력 보유 의무의 법제화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은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검색 포털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 실제 유통 단계에는 관련 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손은지 숙명여대 객원교수는 EU AI법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사례를 바탕으로 생성과 유통 단계를 아우르는 디지털 법제 정비 방향을 다룬다.
이어 박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학습데이터 이용 이력의 영업비밀성과 제공 의무 법제화의 실효성에 대해 발표한다.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 등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간 균형점을 찾는 제도 설계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기술·규범 분과장인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욱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장(한양대 교수) 및 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KISDI는 회의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AI 생성물 표시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관련 정책 쟁점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