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방미통위 제공)
하루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평균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별 광고편성 규제를 없애고 가상광고와 자막광고 등의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공포되며, 공포 후 1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위축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 간 비대칭적인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전체 광고시장은 최근 10년간 크게 성장했지만 방송광고 시장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5년 11조 7906억 원이었던 전체 광고시장은 2024년 17조 2087억 원으로 4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광고는 3조 4278억 원에서 10조 1358억 원으로 약 3배 늘었다.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2015년 4조 4640억 원에서 2024년 3조 2334억 원으로 27.6% 감소했다. 방송통신 융합 기술 발전과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로 광고 시장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방송사가 프로그램 편성 과정에서 광고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총량을 기존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20% 광고 총량을 적용한다. 적용 시간은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45분 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가상광고의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장르에 한해 허용됐던 가상광고를 교양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광고 크기 제한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기존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수영 위원은 이번 규제 개선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일일 광고총량제의 추가 개선과 중간광고 규제 완화, 협찬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해 보다 전향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신환 위원도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사들도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와 시청권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