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마지막 의견청취…4시간 '마라톤 소명'

IT/과학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후 07:30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27차 전체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신민경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앱 심사 지연 등에 대한 정부 제재를 앞두고 피심인인 양사의 마지막 의견청취가 진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 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고 위법 행위와 국내 앱 개발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12일 오후 2시 열린 방미통위 제27차 전체회의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안건이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재 배경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제3자 결제 방식에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의 경우 국내외 앱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차별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기관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앱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마켓 이용자와 등록 개발자 비중이 전체 앱마켓 시장의 99%에 달해 국내 개발사들의 양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동시에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한 개발사에 별도의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3자 결제 과정에서 이용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결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사의 자유로운 결제 방식 선택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앱 심사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구글은 앱 심사에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심사 기간이 70일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 지연 사유나 구체적인 심사 일정 등을 개발사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 역시 제3자 결제 방식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의 앱 제출과 이용자 안내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애플의 수수료 차별 행위로 국내 앱 개발사들이 입은 이익 침해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이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가운데 약 1496억 원이 수수료 산정 방식의 차이로 추가 징수된 것으로 추산됐다. 조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애플의 수수료 차별 행위가 국내 앱 개발사들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구글과 애플 양사의 최종 의견청취였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 피심인 의견청취 절차인 만큼 약 3시간40분에 걸쳐 양사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들었다.

구글은 약 2시간 동안 조사 결과와 제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애플이 약 1시간30분 동안 의견을 제시했다. 양사는 각각 방미통위의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제재 필요성 및 수위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건은 단순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넘어 국내 앱마켓 시장의 경쟁 환경과 앱 개발사의 결제 선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며 국내 앱 개발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제재가 실제 시장 경쟁과 개발사·이용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사기관 역시 구글과 애플의 시장 영향력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높은 의존도를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최종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만큼 향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회의에 앞서 류신환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회피를 신청했다. 류 위원의 소속 법무법인이 구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의·의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됐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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