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AI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립되는 자율 규범이다.
개편된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를 핵심으로 삼고, 이에 따른 7대 원칙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초안 공개 이후 총 116건의 서면 의견을 받아 수정안을 만들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AI 개발·활용 과정의 판단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윤리원칙이 혁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고려사항을 함께 살펴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Ethics as Helper) 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Ethics as Enabler)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는 “AI가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된 만큼 AI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 측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AI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기존의 수혜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윤리적 권고가 규제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는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김현주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본부장은 “에이전트형 AI,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이슈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입법과 기술 발전 간의 시차를 보완하는 역할로 윤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8월 제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은 AI 기본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해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향후 정부·기업·시민 등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