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전경.ⓒ뉴스1 신민경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7~2028년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채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분야별 심사를 거쳐 향후 2년간 유료방송에서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채널을 선정한다.
방미통위는 '2027~20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미통위가 2년마다 선정(인정)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서류를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공익채널 신청 사업자는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등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고, 방미통위는 신청서류 관련 세부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다.
접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완료 후 분야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인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