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드론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외국산 드론 관세 조치로 국내 업체들의 미국 시장 전략도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산 핵심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는 관세 특례를 받기 위해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내 드론업체 주요 제품들 (사진=각 사)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영국산에는 최대 10%가 적용된다. 특히 고성능·군사용 드론에서는 일반 대상 제품과 한국산 제품 간 관세율 차이가 최대 8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했다고 15% 관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실질적으로 한국 또는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모터와 배터리, 비행제어장치(FC), 통신모듈 등에 중국산 부품을 상당 부분 사용한다면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국내 업체들의 영향은 공급망 구축 수준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미국 시장을 일찍부터 공략해온 일부 업체는 이미 미국 국방수권법(NDAA) 등 현지 규정에 맞춰 중국산 핵심 부품을 배제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규제 대응 과정에서 비중국산 공급망을 갖춰온 업체의 경우 이번 15% 특례 요건에도 상대적으로 대응이 수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아직 중국산 부품을 걷어내지 못한 업체도 적지 않다. 군용 드론은 발주처 기준에 맞춰 비중국산 부품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민수용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산 모터나 배터리, 통신부품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남아 있다. 이런 제품은 미국 수출을 이어가기 위해 부품을 바꾸거나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드론업계 관계자는 “군용 제품은 이미 발주처 요구에 맞춰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지만 민수 제품은 아직 중국산 부품이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국 판매를 계속하려면 부품 조달처를 바꾸거나 현지 생산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 생산도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드론·부품 생산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인도와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생산 요구가 늘고 있어 합작법인(JV) 설립이나 현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등의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직 국내 드론산업 전체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주로 공급하는 점검·드론쇼용 소형 기체는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인 경우가 많아 100% 관세 대상과도 거리가 있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드론의 미국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은 국내 기업에 분명한 기회”라면서도 “결국 그 기회를 실제 매출로 연결하려면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얼마나 빠르게 낮추고 미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기준을 맞추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