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년 제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5 ©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20일 제2026-12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표층처분시설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깊은 동굴이 아닌 지표 가까운 곳에 처분하는 시설이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조성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2단계 시설로, 올해 3월 사용전검사를 마쳤다.
이번 변경허가는 사용전검사 조치 결과와 준공도면, 상세설계 확정사항 등을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사항은 사용전검사 후속조치 6건, 준공도면 정보 반영 20건, 보전구역 울타리 설치와 면적 정보 반영 등 3건으로 총 29건이다.
지진 발생 시 구조물과 계통을 점검하고 경보기가 작동해야 하는 지진응답 기준은 설계기준지진 0.3g의 3분의 1인 0.1g로 명확히 했다. 이는 원전의 운전기준지진(OBE)과 같은 수준이다.
유출물방사선감시계통(RMS)의 경보기능도 일부 변경했다. 점검선원 시험 때 점검자가 지시값을 직접 확인하는 만큼 주제어실 자동경보 기능을 삭제했다.
기체 유출물 누출 방지를 위해 RMS 경보 시 배기팬은 '기동'에서 '정지'로, 방출댐퍼는 '자동 열림'에서 '자동 폐쇄'로 기존 오기를 바로잡았다.
방사성폐기물 운반차량의 포장물 운반수량은 12드럼에서 10드럼으로 줄였다. 운전석에서의 최대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0.0193밀리시버트(mSv)로 기준인 시간당 0.02mSv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재순환송풍기와 댐퍼 등 일부 공조설비의 사양·위치와 소방설비 관련 도면, 일반배치도 등을 실제 준공 상태에 맞게 반영했다.
원안위는 방사선관리구역과 구조·설비, 환기·배기설비, 화재방호시설, 감시·제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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