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와 이코노믹타임스(ET)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최근 인도 국가우주진흥·승인센터(IN-SPACe)에 차세대 ‘Gen 2’ 위성군 승인을 다시 신청했다. 340~615㎞ 고도의 저궤도에서 운용되는 Gen 2 위성군에는 D2D 기능이 포함됐다.
D2D는 별도의 위성 단말 없이 일반 스마트폰을 위성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다.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농촌과 오지에서도 통신 음영지역을 줄일 수 있어 차세대 통신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데일리 DB]
스타링크의 재신청은 인도가 위성통신용 주파수와 D2D 서비스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시점과 맞물렸다. 앞서 IN-SPACe는 스타링크의 Gen 2 위성망 신청을 일부 기술적 요건과 주파수 대역이 인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4408기의 Gen 1 위성군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뤄졌다.
다만 재신청이 곧바로 상용 서비스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도에서는 주파수 할당과 국가안보 관련 승인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들도 D2D가 이동통신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위성통신 사업자에도 이동통신사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D2D를 포함해 위성망과 지상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법·제도 정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최근 약 18억원 규모의 산림청 ‘저궤도위성-LTE 융합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위성이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하는 D2D와는 다른 방식으로, 외국 위성망을 백홀로 활용해 지상에 설치한 소형 기지국인 LTE 펨토셀을 연결하고 일반 스마트폰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방식은 다르지만 외국 위성망과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기반 기지국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신 환경에 대한 법·제도 과제를 보여준다.
관심은 외국 위성망을 국내 이동통신사 주파수 기반 기지국의 백홀로 활용하는 구조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다. 사업 수행업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불법 펨토셀 사고 이후 망 접속통제와 장비 인증, 보안관리 기준 등이 강화된 가운데 위성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할 경우 어떤 인허가와 보안·인증 절차가 필요한지도 쟁점이다.
산림·해양·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에서 위성통신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위성망과 지상망의 결합을 전제로 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도가 D2D 도입을 앞두고 주파수와 사업자 규제를 검토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새로운 위성 융합 서비스에 맞는 명확한 인허가와 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