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6.7.29 © 뉴스1 김명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 원, 유출 경로로 이용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커는 2024년 3월 HD한국조선해양이 운영하는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웹 셸(Web Shell)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해당 서버와 통신이 가능한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HD건설기계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성명, 사번 등 950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조사 결과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유출 경로로 이용된 것이 드러났다. 또한,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와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사시스템 간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 해커가 HD한국조선해양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HD건설기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유출사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한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웹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등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통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가 관리 소홀로 유출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도 결정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