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수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초 개인정보위는 26일 오후 8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전 10시 설명회를 통해 GS리테일에 부과할 구체적인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밤 발표 시간을 오전 11시로 한차례 미룬 데 이어, 발표 예정 시간이 다가온 오전 11시께 최종적으로 GS리테일 건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했다.
개인정보위는 피심인인 GS리테일 측이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다음주 중 제재 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형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결 결과가 바뀌거나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피심인(GS리테일)의 진술 중에서 제시했던 의견에 대해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치고,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가 논의가 필요해 한차례 더 회의를 열거나 의결을 미룬 적은 있으나 의결한 사안에 대한 발표를 미룬 건 처음이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한 뒤 다음날 오전 보도자료 및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처분 결과를 공개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처분의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와 법 위반 내용, 시정조치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식이다.
실제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HD그룹 계열사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결과는 예정대로 공개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발표 연기의 배경을 두고 개인정보위의 조사 업무 과중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26일 전체 회의에서는 2개 서면안건을 포함해 총 8개 안건이 상정됐다. 통상 2~3개 안건을 다루는 것 대비 많은 수준이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쿠팡·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해당 안건을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 측은 앞서 진행한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회의장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결이 이뤄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세 차례 발생한 복합적인 사안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의 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117만건 이상 유출 등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총 8억852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도 그간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조사·제재 업무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인 447건의 96.6%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