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SNS '하루 2시간'…韓은 시간보다 '연령 확인'

IT/과학

뉴스1,

2026년 8월 28일, 오전 06:01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에서 메타가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내에 이 같은 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추천 알고리즘과 '좋아요', 푸시알림 등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유발하는 기능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용 시간을 직접 제한하기에 앞서 청소년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중독 유발 기능 개선 필요…시간 제한은 더 논의"
28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미국에서 메타가 내놓은 청소년 보호 조치가 국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메타 측에 확인하고 있다.

메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47개 주를 포함한 52개 법무장관 관할과 청소년의 SNS 중독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8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합쳐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이용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 맞춤형 추천 대신 이용자가 구독한 계정의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좋아요' 수와 자동재생, 일부 뷰티필터 등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도 제한한다. 13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도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이 가운데 알고리즘 기반 추천이나 '좋아요' 등 상호작용 수치, 접속을 유도하는 푸시알림 등 SNS 과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개선은 국내 청소년에게도 필요하다고 봤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정보 추천, '좋아요' 등 상호작용 수치 제공, 접속을 유도하는 푸시알림 등 SNS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기능에 대한 개선은 전 세계 청소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루 2시간 등 SNS 이용 시간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용 시간 제한의 경우 우리나라에 도입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미국에서 적용했으니까 우리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주 정부들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내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방미통위는 메타 측의 답변을 토대로 국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시간 제한보다 연령 확인 우선"…14세 미만 가입 제한 추진
방미통위가 국내 청소년 SNS 규제에서 우선순위로 꼽는 것은 연령 확인이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먼저 확인해 청소년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연령 확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청소년이 성인 계정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 유해물이나 유해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청소년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연령 확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메타 합의를 비롯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 시간과 서비스 기능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과 함께 청소년 계정에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와 콘텐츠의 시간순 노출, 특정 시간대 알림 제한, 개인 맞춤형 정보추천 알고리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방미통위는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청소년 SNS 보호 강화를 제시한 만큼 향후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타의 이번 청소년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국내 도입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두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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