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추위 구성 안 한 YTN·연합뉴스TV…승인기간 3개월 깎였다

IT/과학

뉴스1,

2026년 8월 28일, 오후 06:37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미통위 제공)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 승인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제재를 받았다. 방송법이 정한 사추위 제도를 약 1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의 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개월 줄이기로 의결했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사추위를 구성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으라는 명령도 내렸다.

현행 방송법은 YTN과 연합뉴스TV 같은 보도전문채널이 대표자를 선임할 때 사추위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 15일에도 양사에 7월 31일까지 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약 1년 동안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진 점도 이번 제재에 반영됐다.

반성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간 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사추위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두 회사가 다르다.

YTN은 노사가 사추위 구성 방식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사추위 도입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까지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재를 결정하기 전 양사 노사와 대주주 측을 불러 각각의 입장을 들었다.

방미통위는 이 과정에서 YTN 대주주인 유진이엔티와 연합뉴스TV 대주주인 연합뉴스에도 사추위가 구성되지 못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대주주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10월 10일까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방미통위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는 방송사업자에게 있고, 현재까지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데에는 양사 최다액출자자의 의사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처분 과정에서는 종사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인기간 단축은 YTN과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한 기간을 3개월 줄이는 조치다. 방미통위는 사추위 구성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며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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