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행정 개선…우수 연구 인센 확대

IT/과학

뉴스1,

2026년 8월 31일, 오후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정부가 우수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국가연구개발(R&D) 행정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매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R&D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총 349건의 연구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연구비 집행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및 글로벌 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을 목표로 했다.

우선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해 새로운 과제 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관행적인 목표 달성 위주 보수적 연구를 탈피하기 위해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 기반 과제 평가 방식을 폐지했다.

새로운 과제 평가는 우수 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개선된다.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부적절 과제'에 대해선 연구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중에도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깃'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연구비 집행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장비 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또한 연구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수 인건비가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 수당이 편중되지 않도록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도 추가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행정 효율화를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및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연차보고서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국제공동연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추진해 개선된 연구 제도를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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