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요금 미납으로 발신정지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된다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8일, AM 11: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상황에서 109에 전화를 걸기 어렵다는 의견이 접수되자 관계부처가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요금 미납에도 109 연결

현재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발신자에게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 부담 전화지만, 112와 119처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면 109 이용도 어려웠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 번호로 연결해야 한다. 현재 111·112·113·117·118·119·122·125 등이 긴급통신용 전화로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통상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데 약 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먼저 진행한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10월 1일부터 109 연결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 정비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잠금화면에서도 109 바로 연결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협조한다.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도 109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9 운영 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위기 상황에서 10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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