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창업 문턱 낮춘다…'이해충돌' 문턱 낮춰

IT/과학

뉴스1,

2026년 September 10일, PM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창업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가 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자문을 맡거나 직위를 갖는 것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과기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출연연과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해충돌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과기출연기관법은 출연연 연구자가 소속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기업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연구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출연연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 직원의 외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자가 소속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언이나 자문을 하거나 해당 기업의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연구자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딥테크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활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성과로 딥테크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7대 SEED 분야 등 첨단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진출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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