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전력수요 잡을 'SMR'…2035년 상용화 속도 낸다

IT/과학

뉴스1,

2026년 September 11일, AM 09:59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SMR 특별법은 SMR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와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수요가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도 SMR 개발과 실증·상용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다.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 국민 수용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등이 포함된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가동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선박 추진, 열 공급 등 다양한 SMR의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발 초기부터 민간 참여하는 SMR 사업화 생태계
민간 주도의 SMR 사업화를 위한 길도 넓힌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활용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SMR 역량이 집적된 지역은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특구 육성계획과 연구개발·실증, 기업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SMR 상용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한다.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 기간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SEED'는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성장엔진이라는 뜻으로,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첨단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해 국내 기술을 실제 사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SMR 활용처도 전력 생산을 넘어 산업단지 공정열과 해양, 국방, 우주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분야별 상용화를 가로막는 병목 요인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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