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구글 피해자 정보 노출 대응…42건 삭제 요청·국제공조

IT/과학

뉴스1,

2026년 September 13일, PM 02:22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김우석 등 상임위원 9인이 자리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안은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 정보를 외부 기관에 노출한 구글에 삭제를 요청하고 국제기구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방미심위는 구글 사태를 인지한 직후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구글 및 문제 사이트에 삭제 요청과 긴급 심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영상물을 삭제해달라며 구글에 제출한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와 피해 내용이 미국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사이트에 노출됐다.

구체적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심의신청 건 중 심의 전 선 조치(삭제 요청) 후 시정 요구(접속차단)한 16건을 포함해 총 42건이 노출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도 공개됐다.

이에 따라 방미심위는 문제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구글에도 문제 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게시물과 방미심위 관련 검색 결과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삭제 요청 및 긴급 심의와 함께 국제기구와 추가 피해 가능성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방미심위는 전날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국제방송통신기구(IIC) 등 회원국으로 활동 중인 3개 국제기구에 이번 사안을 공유했다.

또 각 회원국의 유사 사례 발생 여부 및 대응 동향 파악을 요청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협조를 요청했다.

구글을 포함해 메타코리아, X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방미심위의 시정 요청 대상 12개 해외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클라우드플레어에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전달하고 정보 관리 및 보호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삭제를 요청하는 시정요청 건들은 심의를 거쳐 불법·유해정보로 판단됐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 민감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정보 및 불법·유해 정보의 재유통 방지를 위해 방미심위의 시정요청 정보가 외부 기관에 공유·유통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 버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 기관·사업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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