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브랜드메시지’ 스팸 신고 9.5만건…과태료 11배↑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0일, AM 11:18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가 올해 들어 9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12월 신고된 3만7169건보다 155.4% 증가한 규모다.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 (사진=카카오)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 (사진=카카오)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가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영리 목적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카카오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니더라도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관련 과태료 처분도 늘었다. 브랜드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81.8%)은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됐다.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을 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어떤 수단으로 광고를 받을 것인지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다만 과태료는 브랜드메시지를 이용해 광고를 발송한 업체들에 부과됐다. 이 의원실이 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 업체 명단을 확인한 결과 브랜드메시지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 의원은 광고주의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카카오가 브랜드메시지 수신 동의와 거부 절차를 어떻게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고주들에게 수신동의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해당 광고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는 과태료가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며 “개별 광고주 위반 책임과 별개로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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