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12월 신고된 3만7169건보다 155.4% 증가한 규모다.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 (사진=카카오)
관련 과태료 처분도 늘었다. 브랜드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81.8%)은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됐다.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을 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어떤 수단으로 광고를 받을 것인지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다만 과태료는 브랜드메시지를 이용해 광고를 발송한 업체들에 부과됐다. 이 의원실이 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 업체 명단을 확인한 결과 브랜드메시지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 의원은 광고주의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카카오가 브랜드메시지 수신 동의와 거부 절차를 어떻게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고주들에게 수신동의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해당 광고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는 과태료가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며 “개별 광고주 위반 책임과 별개로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