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지원금 얼마까지?…정부, 단통법 폐지 1년 만에 기준 만든다

IT/과학

뉴스1,

2026년 September 21일, AM 05:50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 © 뉴스1 신웅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지원금 경쟁이 자율화된 가운데 정부가 어느 수준의 지원금 차이부터 '부당한 차별'로 볼지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은 허용하면서도 부당한 지원금 차별은 막기로 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 경쟁과 불공정행위를 구분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체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을 이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구다.

사업자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시책 준수 방안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지원금·장려금 관련 시장 상황과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 판단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방미통위는 협의체 논의와 정책 연구 등을 토대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판단할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점검 과정에서 활용할 내부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령이나 고시에 관련 기준을 담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기존 단통법 때부터 '부당한 차별' 자체를 별도로 정의한 기준은 없었고 현행법도 이 부분을 시행령이나 고시에 따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며 "앞으로 협의체에서 사업자 의견을 듣고 정책 연구도 진행하면서 우선 내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뉴스1

방미통위가 추가 판단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마련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시책에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업계 우려와 맞닿아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대신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시책에는 이통사·제조사의 지원금·장려금 관련 불공정행위 점검을 비롯해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점검, 유통점 추가지원금 정보 공개, 요금제 유지기간 종료 알림, 계약서상 지원금 지급조건 기재 강화, 판매자 등록·관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 차이부터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정량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과 장려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통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영업 경쟁과 부당한 차별의 경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유형과 점검 항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정작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가르는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현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의 취지는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방미통위도 과거 지원금 총량이나 과도한 지원금 자체를 들여다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 등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중심으로 시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어느 경우를 '부당한 차별'로 판단할 것인지가 향후 시장 점검과 제재 과정에서 중요해진 셈이다.

정부는 앞서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로 지역·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 차별 사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체 논의와 정책 연구를 거쳐 내부 판단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이나 고시에 담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부당하다는 개념 자체가 폭넓어 실제 영업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준이 좀 더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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