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에서는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 관리하고 원장 간 이전을 제한하는 현행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복발행 방지와 상호운용성 사이의 기술적 논쟁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가 국내 토큰증권 제도가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본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앤드어스 대표이사)
다만 혁신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말하는 ‘토큰증권’은 토큰을 증권으로, 즉 새로운 P2P 디지털 객체인 토큰을 기존 증권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이다. 반대로 ‘증권토큰’은 증권을 토큰으로, 즉 기존 증권과 금융권리를 새로운 P2P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작동할 수 있는 토큰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증권토큰’은 법률상 별도의 용어가 아니라, 디지털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두 방향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향하는 시장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
토큰을 기존 증권체계 안으로 가져오면 기존 증권시장의 제도와 기관, 계좌체계, 권리확정 방식이 중심이 된다. 블록체인은 기존 증권계좌부를 구현하는 새로운 기술 가운데 하나가 된다. 반면 증권을 토큰의 세계로 옮긴다면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록기술을 넘어 권리의 이전, 거래, 결제와 프로그램 실행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가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원장 간 이전금지’가 이 차이를 잘 보여준다.
기존 증권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증권은 하나의 공식적인 장부에서 관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떤 장부가 법적 권리를 확정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중복발행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블록체인에 적용하면 “하나의 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P2P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는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토큰이 다른 원장으로 이동해서는 안 되는가”가 아니라, “다른 원장으로 이동하더라도 동일한 권리의 유일성·연속성·적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중복발행 방지라는 규제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목적을 반드시 특정 원장에 대한 고정으로만 구현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다.
이 지점에서 현재 국내 토큰증권 정책은 흥미로운 긴장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토큰증권 정책 방향으로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토큰증권의 기술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 온체인 결제를 제시했다. 9월에는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 대상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디지털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향도 발표했다.
목표는 미래의 디지털 자본시장을 향하고 있지만 초기 인프라 설계는 기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통제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해야 한다. 바로 이 사이에서 상호운용성, 원장 간 이동, 스마트계약, 온체인 결제,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결 같은 문제가 등장한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는 여러 논쟁을 각각의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충분하지 않다. 원장 간 이전, 폐쇄형 네트워크와 개방형 네트워크,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 스마트계약의 실행범위, 스테이블코인과의 온체인 결제, 글로벌 RWA 시장과의 상호운용성은 서로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결국 ‘새로운 토큰을 기존 증권시장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기존 증권시장을 토큰 네트워크의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선택이 존재한다.
물론 여기서 중앙집중형 증권시장은 낡았고 P2P 네트워크는 항상 우월하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금융시장에는 투자자 보호, 권리의 법적 확정, 자금세탁 방지, 시장감시, 장애복구와 결제완결성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고 이러한 기능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규제의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해 온 기존 인프라는 동일하지 않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반드시 기존과 동일한 중앙집중형 장부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복발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원장 간 이동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디지털 자본시장 시대의 규제 전환은 기존 규제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새로운 P2P 인프라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문제다.
토큰증권 제도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도 “블록체인을 사용했는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증권을 기존 시장구조 그대로 분산원장에 기록한다면 증권시장의 디지털화에는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가진 P2P성, 상호운용성, 프로그래머빌리티와 네트워크 확장성을 제도적으로 수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새로운 금융상품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참여자, 새로운 결제방식,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생태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토큰증권을 얼마나 빨리 시행할 것인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토큰을 기존 증권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있는가. 아니면 증권을 새로운 토큰 네트워크의 세계로 전환하고 있는가.
‘토큰증권인가, 증권토큰인가’라는 구분은 단순한 단어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구축할 디지털 자본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