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알뜰폰 대리점에 붙은 알뜰폰 요금제 안내문. 2026.7.31 © 뉴스1 김민지 기자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취약계층 가운데 여전히 210만 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들이 받지 못한 통신비 감면 혜택은 약 1743억 원 수준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 4877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 4247명(80.3%)이다. 전체 감면 대상자의 약 20%(210만 630명)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미감면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상반기 기준으로 미감면자는 2022년 180만 명, 2023년 186만 명, 2024년 201만 명, 2025년 204만 명 , 2026년 210만 명으로 증가했다 .
2026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액은 총 7117억 600만 원이었다. 실제 감면을 받은 857만 4247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상반기 평균 감면액은 약 8만 3005원이며 월평균으로는 1만 3834원이다 .
이를 감면받지 못한 210만 630명에게 적용하면 미감면자가 받지 못한 통신비 감면 혜택은 약 174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장애인 등이 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황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통신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통신요금 감면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감면 대상과 수준은 자격별로 다르며 이동통신뿐 아니라 유선전화·인터넷 등에도 적용된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