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내부 전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투자 수익률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투자 위험성 등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유사투자자문업 방송과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한 홈쇼핑 방송에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한미반도체 300%', '유진테크 100%' 등 높은 투자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해당 수익률의 투자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시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도 누락한 토마토TV의 '금산 전문가의 생방송 투자클럽'에 대해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실적만을 제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원금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방미심위는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의 위험성이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의료용 알부민 투약에 대한 게스트의 개인 경험담을 일반식품인 알부민 음료와 연결해 마치 판매 상품이 동일한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롯데홈쇼핑 '셀게이트 닥터 알부민'도 '주의'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게스트가 "외할머니가 막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주사를 놔 드렸는데 그게 아주 작은 병의 알부민이었어요" "이렇게 정맥주사 맞는 거 있죠" "요즘은 이렇게 구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방송에서 다 만들어주고" 등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의 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 관련 3개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실무적으로 적용해 오던 '방송법' 상의 보존기간(6개월)이 지난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가능 사유를 '보존기간 내에 심의가 신청된 경우, 보존기간 내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경우'로 명확히 했다.
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허위조작정보'와 '사회 혼란 야기 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와는 별도로 규정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 혼란 야기 정보'는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서 '감염병, 재난, 전시·사변 등에 대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익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로 구체화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9일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