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 로고(사진=이데일리DB)
앞서 공정위는 이날 우버가 DH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 대상이지만, 기업이 경쟁 제한 여부를 미리 판단받기 위해 임의적으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우버는 오는 11월 DH 인수 청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50%+1주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DH는 자회사 Woowa DH Asia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어 거래가 완료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우버는 배달의민족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우버 측은 “배달의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독보적인 한국 시장에서 상징적이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해왔다”며 “배달의민족이 쌓아온 경쟁력과 가치를 깊이 존중하고 앞으로 이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수 이후에는 배달의민족의 인재와 브랜드, 국내 시장에 특화된 기술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버는 “한국 시장에, 한국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이 국내 이용자에게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배달 파트너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고 한국의 문화와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며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이의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명으로 1위, 우버가 65만명으로 2위다. 배달 플랫폼은 올해 4월 기준 배달의민족이 2340만명으로 1위이며 쿠팡이츠 1315만명, 요기요 421만명 순이다.
특히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뒤 택시 호출과 배달 서비스를 묶은 멤버십이나 광고·프로모션 등 서비스 연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우버 역시 이번 거래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우버는 “앞으로 진행될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며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