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식·몸무게 공개도 안돼?"…먹방 유튜버 수익 막은 유튜브 기준

IT/과학

뉴스1,

2026년 September 23일, AM 06:01


최근 인기 먹방·다이어트 유튜버들이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수익 창출이 중단된 사실을 밝히면서 유튜브의 섭식장애 관련 수익창출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유튜브는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최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다. 기존 규정에 대한 적용을 최근 강화한 것도 아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유튜브의 정책은 자해 및 식이장애를 조장, 미화, 권장하는 콘텐츠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기준은 최근 업데이트하거나 강화한 것이 아니며 그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이같은 방침을 볼 때 최근 영상을 삭제한 일부 인기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 콘텐츠 모니터링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 사실을 또 다시 콘텐츠로 제작해 공개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7일 구독자 44만 7000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다이어트 유튜버 '살빼조'는 자신의 채널에 폭식·섭식장애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현재 채널의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구독자 10만 4000명을 보유한 먹방·다이어트 유튜버 '미소'도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려 섭식장애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339개의 영상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몸무게·폭식 자체가 기준 아냐…'섭식장애 맥락' 함께 본다
그렇다면 유튜브의 먹방 관련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유튜브에 따르면 단순히 몸무게를 공개하거나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광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섭식장애를 명시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유도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등장하면 광고 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

유튜브는 섭식장애 콘텐츠의 광고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신호가 포함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은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를 만들 때 특히 미성년자와 고위험군 사용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섭식장애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 '섭식장애 맥락에서 체중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다루는 콘텐츠'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최저 체질량지수(BMI) 또는 체중 △마르거나 수척한 신체 공개 △폭식하거나 음식을 숨기거나 사재기하는 행위 언급 △칼로리 결핍에 이르게 하는 운동 △구토 또는 설사약 남용 △체중 감량 상황 확인 등을 섭식장애를 유도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신호로 본다.

섭식장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나 맥락이 함께 등장하면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섭식장애를 다룬다고 모두 같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섭식장애 회복 경험 등 교육·다큐멘터리·과학적 맥락의 콘텐츠는 표현 방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광고 수익을 허용한다. 콘텐츠의 맥락과 표현 수위에 따라 수익 창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sumin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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