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2일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에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예고편이 상영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예고편 영화를 ‘전체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로 구분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이 같은 예고편에 별도의 기준을 두도록 했다.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폭력성·공포·약물·모방 위험 등의 표현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체관람가 예고편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고편 자체의 등급을 다시 매기는 방식은 아니다.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어떤 예고편을 상영할지 정할 때 아동에게 적합한지를 한 번 더 따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 의원 측은 유아·아동과 함께 애니메이션이나 가족영화를 찾는 보호자들 사이에서 본편과 관계없이 좀비·공포·폭력 장면이 담긴 예고편 때문에 아이들이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의원은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온 부모가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의 눈을 가려줘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체관람가라는 표시를 믿고 영화를 찾은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