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년 약정만?”…온라인 가입 ‘굴레’ 사라진다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4일, AM 07: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IPTV를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도 약정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T는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3년 약정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IPTV 단독상품의 온라인 가입을 제한해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IPTV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IPTV, 3년 약정만?”…온라인 가입 ‘굴레’ 사라진다
KT(030200)는 이용약관상 IPTV 단독상품에 대해 여러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3년 약정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기간별 요금 정보도 온라인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방미통위의 조사 이후 KT는 ‘3년 약정만 가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3년·2년·1년·무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입 화면을 개선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032640)는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 자체를 제한했다.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과 IPTV를 묶은 결합상품 요금 정보만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의 요금 정보와 가입 버튼을 제공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역시 결합상품 중심으로 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은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두 회사 역시 방미통위 조사 과정에서 IPTV 단독상품 요금 정보를 공개하고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화면을 개선했다.

방미통위는 3사의 행위가 IPTV법상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두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은 SK브로드밴드 3107만8155원, KT 1412만2124원, LG유플러스 380만3653원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IPTV 요금 및 가입 실태를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미통위는 IPTV가 통신상품과 결합돼 판매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가입 환경을 살펴봤다. KT는 2023년 5월 1~18일, SK브로드밴드는 5월 1일~6월 14일, LG유플러스는 5월 1~2일 실태점검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위원들은 이번 제재와 함께 오프라인 가입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신환 위원은 “사업자의 선택 제한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에서 체감도가 높고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유사 행위가 재발하면 강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과거 발생한 사안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온라인 가입자 비율이 전체의 약 3% 수준인 만큼 오프라인 시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의결서를 사업자들에게 송달한 뒤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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