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카카오와 다음,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출처=이훈기 의원실
다음은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24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디시인사이드는 7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651건의 신고를 받았다. 이 중 26건은 삭제됐고 625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플랫폼별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신고 유형, 내부 검토 절차가 서로 다르고, 법 시행 초기여서 통계 집계 방식도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른 글로벌 플랫폼들은 아직 구체적인 처리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현재 초기 검토 단계로 향후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 역시 내부 운영과 자료 수집 절차를 구축하고 있어 추후 현황을 제출할 계획이다.
구글은 법 시행 초기여서 상세한 운영 현황을 즉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바이트댄스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며, 엑스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실제 플랫폼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초기 현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아직 시행 기간이 짧고 플랫폼마다 자료를 집계·공개하는 방식이 달라 현재 수치만으로 자율규제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이용자 통지, 자율규제 운영 현황 관리 등의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자율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